고향사랑기부제란?
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.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*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공공복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는데 활용한다. 그리고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한다.
(*고향: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)
기부하는 방법(회원가입)
Web site:고향사랑e음.메인 (ilovegohyang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완료하기
기부하는 방법(온라인)
*PC 또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여 고향사랑e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!
답례품 둘러보기
*답례품 선택 시 "답례품을 제공 받음" 체크하기.
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하다.
("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" 선택 시 포인트가 미지급된다.)
세액공제
기부금액 | 세액공제 | 답례품 | 총액(세액공제+답례품) |
100,000 | 100,000 | 30,000 | 130,000 |
200,000 | 116,500 | 60,000 | 176,500 |
1,000,000 | 248,500 | 300,000 | 548,500 |
5,000,000 | 908,500 | 1,500,000 | 2,408,500 |
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되는 부분을 확인한다. (개인 최대 기부 한도 금액: 연 5백만 원)
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자의 정보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어 내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처리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. (기부영수증 출력 필요 없음)
10만 원 이하까지 100% 세액공제
10만 원 초과 16.5% 세액공제
*기부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!!!
나는 5월 8일에 경상북도 안동시에 10만 원 기부했다😊
안동과 전혀 관계가 없고, 고등어 10마리의 특산품이 마음에 들어 선택했다ㅋㅋㅋ
지역 불균형이 심하여 성장이 더딘 지역을 살리고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하니
다른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는, 모두에게 기쁜 일인 것 같아 공유하고 싶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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